HOME > 이용안내 > 정신과 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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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서류 : 건강보험증 , 의료급여증(초진일 경우 진료의뢰서 지참)
- 진료시간 : 평일 - 9시 00분 ~ 18시 00분
- 점심시간 : 12시30분 ~ 13시30분 /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- 휴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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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의사항
- 자의입원 - 환자 본인이 작성
- 동의입원 - 보호자와 동반하여 내원하셔야 하며 보호자 2인(직계가족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(단, 직계가족이 없을시 형제들에 의한 입원 가능합니다)
- 원무과 접수 후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시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.
- 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.
- 병동에서 보호자는 담당주치의, 간호사와 면담을 합니다.
- 입원 시 환자가 소지한 피복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보호자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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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자와 환자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입니다.
-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/ 호적(제적)등본 중 1부
- 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개인 사물: 컵, 수건, 칫솔, 치약, 휴지, 비누, 내의(내복), 양말, 셔츠 등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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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원비 계산은 입원일 기준으로 한 달 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중간계산 입금은 신용카드, 계좌송금, 방문입금 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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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0만원이상 현금입금이나 송금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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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원 시는 미리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, 퇴원 후 통원치료를 위한 약물용량 조절 등 퇴원준비를 하게 됩니다.
- 원무과에서 입원비 수납 후 병동에서 퇴원약을 수령하여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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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요일 / 공휴일 퇴원시 주치의와 금요일까지 상의해 원무과에 알려 주셔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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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원 시 입고갈 옷, 신발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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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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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회시간 : 수요일 , 토요일 13시 30분 ~ 18시 0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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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요일 10시 00분 ~18시 00분
- 지정한 날 이외에는 면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원 후 첫 면회는 반드시 주치의와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평소 자유롭게 면회 하시던 분은 원무과에 접수 후 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.
-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환자분과 드셔도 됩니다.
- 외출, 외박을 원하시는 경우 주치의나 간호사와 상의해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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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면회 시 주의사항
- 가족의 지인인 경우 보호자가 사전에 병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현금은 환자에게 직접주지 마시고 원무과에서 간식비로 입금해주십시오.
- 자해 및 화재위험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한 물품을 직접 주지 마십시오.(라이터, 성냥, 칼, 끈 등)
- 환자에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식사를 준비해 오실 때는 사전에(식사시간 1시간 전)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- 정성껏 준비해온 간식을 환자가 급하게 먹지는 않는지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립니다.
- 환자가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서 원만하고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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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치료적으로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와 보호자간에 상의 후 결정됩니다.
- 외박기간은 1회당 3일이내까지 가능합니다.
- 외출시 약속한 시간 안에 복귀를 하여 주시고 사정이 발생하여 귀원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병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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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의 필요에 따라 편지를 주 1회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.
- 환자에게 택배 또는 소포를 보낼 경우 수신자란에 환자와 병동 및 내용물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내용물은 위험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수신 환자와 함께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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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한 입원생활을 위하여 위험한 물품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.: 현금, 술, 담배, 귀중품, 휴대폰, 떡, 유통기한제한 음식물, 건어물, 끈, 칼, 가위, 캔, 유리병(음료수, 화장품)